평가에 변동이 생기는 이유
부동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인근 지역의 매매.
- 평균 주택 매매 소요 기간 및 매매량과 같은 경제적 요인.
- 부동산/소유지 개선 (개보수, 증축).
- 신축 및 용도 변경
- 크기, 연식, 상태 및 편의 시설과 같은 부동산의 특성.
세금 고지서가 아닌 평가 통지서
부동산 평가 통지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매월 주택 담보 대출금의 일부로 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담보 대출 기관이 해당 세금을 페어팩스 카운티에 직접 송금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세를 직접 납부하기도 합니다 (납부 기한: 7월 28일 및 12월 5일). 세금 납부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담보 대출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편으로 받게 될 평가 통지서의 견본입니다.

추정치인 세금 부과액
평가 통지서에 표시된 세금 부과액은 추정치입니다. 주법에 따라, 2025년 예상 세금은 2025년 평가와 페어팩스 카운티의 2024년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카운티 의회가 아직 2025년 세율을 채택하지 않았기에 추정치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과정의 일부로 세율은 곧 결정될 것입니다. “부과액” 또는 세금은 현재 평가액과 2024년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세금 감면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중요 사항: 평가 통지서에 표시된 2025년 세금 예상액은 2025년 세금 감면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세금 감면 신청 가능
고령자 및 장애인은 부동산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난해 카운티 의회는 군 복무 중 순직한 구인의 생존 배우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승인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최대 총소득 기준은 $90,000이며, 최대 순자산 기준은 $400,000입니다.
세금 감면 신청 마감일은 5월 1일이며, 승인 여부는 6월 30일까지 통보될 것입니다.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정한 시장 가치, 평가의 일관성 부족 또는 부동산/소유지 설명의 오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1년 사이 평가액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세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 편리한 시간에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화상 상담 예약.
- 이메일 문의.
- 전화 문의: 703-222-8234, 문자전화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
여전히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행정처분 이의신청서는 4월 1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 4월 1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4월 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처분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주거용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만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청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또한 조세형평위원회(BOE)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형평위원회는 공식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선서 증언을 고려합니다. 조세형평위원회 이의신청 양식은 온라인 또는 조세형평위원회 사무실 (703-324-4891, 문자전화 (TTY) 711)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이의신청은 6월 2일까지 소인이 찍히도록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6월 2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